[가사] 상속인 일부가 행방불명/ 연락두절일 때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여러 사정으로 갑자기 상속인이 되었을 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받아야 할까.
우선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대로,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재산 조회를 신청한 뒤(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은행연합회 상속금융거래조회 등)
2.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 보고
3. 내가 받을 게 있는지, 갚을 게 더 많은지를 계산해 본다.
4. 갚을 게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을 게 더 많다면 상속을 받으면 된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가지 사연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을 못 찾는 경우다.
(ex : 재혼 가정의 자녀 A가 상속을 받으려는데, 돌아가신 부친의 전혼 가정의 자녀 B가 입양 또는 이민의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이다(설마 받을 재산이 없는데 굳이 이 제도를 찾는 분은 없겠죠. 그냥 다른 상속인 의사 관계없이 포기하시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이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너무 어렵게 쓰여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일 때, 법원은 다른 상속인들의 청구로 실종된 사람들을 대신해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때 필요한 여러가지 서류가 있는데(주민등록 초본, 제적등본, 피상속인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임청구서 접수 당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몰라도 상관은 없다. 어차피 나중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나 권고를 내려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이를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심판 청구를 거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데, 보통 변호사가 선임되며 재산 관리의 수수료(?)는 상속재산에서 떼어간다.
그럼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고 이제 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애석하게도 아니다. 민법에서는 또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정해두고 있는데, 그 권한에는 '처분'이 없다. 즉, 상속재산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과 협의 후에 나눠 갖는 행위는 기본적인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럼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을 때까지 다른 상속인들은 앉아서 기다려야 할까?
이것도 아니다.
상속인들은 위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조정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관리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위 청구로 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원 허가를 촉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글은 썼지만..솔직히 상속은 개인이 스스로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조정신청으로 조금 손해보더라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제외).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이나 그 분할방법까지 또 다퉈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글을 따로 써서 재산별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