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으로 갑자기 상속인이 되었을 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받아야 할까. 우선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대로,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재산 조회를 신청한 뒤(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은행연합회 상속금융거래조회 등)2.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 보고3. 내가 받을 게 있는지, 갚을 게 더 많은지를 계산해 본다.4. 갚을 게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을 게 더 많다면 상속을 받으면 된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가지 사연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을 못 찾는 경우다.(ex : 재혼 가정의 자녀 A가 상속을 받으려는데, 돌아가신 부친의 전혼 가정의 자녀 B가 입양 또는 이민의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