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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사유 1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관계 파탄'을 판단하는 기준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지. 신구 배우님께서 근엄하게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며 마무리하면, 엄마가 TV 앞에서 '에휴' 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 기억이 난다ㅋㅋㅋㅋ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는데, 위와 같은 장면은 협의이혼에서의 이혼 협의 과정이거나, 재판상 이혼에서의 조정 과정의 장면일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고, 협의 이혼은 이와 같은 사유나 재판 과정 없이도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만 있다면 이혼이 성립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법률 쟁점/가사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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