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쟁점/보험

[보험] 논란의 림프절 전이암, 암인데 암이 아니라니..

rabbi!_! 2024. 12. 13. 17:18

갑상선암(C73)을 진단 받았다가 림프절 전이암(C77)도 함께 진단 받는 경우가 있다.
 
아니 사실은 대부분 함께 진단받는다.


갑상선에 존재하는 암의 림프절 전이가 잦기도 하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전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갑상선암만 진단받은 것일까 아니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이라는 개별암을 동시에 진단받은 것일까.
 
이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는 수천만 원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갑상선암은 치료 예후가 비교적 좋은 암이기에(여기서는 갑상선암 진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에 한정..) 보험약관상 보험금이 높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액암은 그 이름처럼 지급되는 보험금이 현저히 적다(통상 300-400만 원 정도).
 
한편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서는 갑상선 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에서의 '암'은 '일반암'을 말하는데, 여기서 갑상선암은 제외된다. 
 
문제는 림프절 전이암의 경우이다. 박스 안 [유의사항]을 잘 살펴보자.
전이암 코드(C77-C80)가 나오는 경우라면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갑상선에서 전이된 림프절 암이라면, 원발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갑상선암'으로 보겠다는 이야기다.
 
이걸 가지고.. 림프절 전이암은 별개의 일반암으로 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림프암(이건 림프절을 타고 암세포가 흐르는... 아주 위험한 암이라서 일반암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본다)과 전이암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다면 갑상선암 보험금만 지급하면 될 것을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제1호 사목, 동법 감독규정.........등 복잡한 법령에 따르면, 보험자, 즉 보험회사는 고객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가 존재한다. 즉, 약관에서의 '중요한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 설명을 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해당 약관을 고객에게 적용할 수 없다.


즉, 위 [유의사항] 기재 내용이 약관상 중요한 내용이고,  고객에게 위 [유의사항]의 기재내용을 계약 체결시 설명하지 않았다면 림프절 전이암(C77)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를 원발암인 갑상선암(C73)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렇기에 재판시 
1. 위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대법원 2022다279115)
2. 설명의무의 대상이라면 보험자가 그 이행을 완료했는지(대법원 2022다263813)가 굉장한 쟁점이 된다.
 
그간 축적된 하급심에서는 다양한 결론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두 쟁점 중 2.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설명의무 이행으로 보아야 한다), 1.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각 쟁점별 괄호 안 판결 참조).
 
사실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대부분 계약자들의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에 관한 자필 서명 서류가 있기에
이를 부정하는 하급심은 많지 않다(간혹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계약자가 설명을 듣고 이해할만한 수준이 아니거나, 자필서명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각 사실관계별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사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크게 다툴만 한 부분은 아니다.
 
결국 [유의사항]의 문구가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할 것인데,
 
원발암 - 전이암을 하나의 암으로 보는 것이 이치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는(실제 재판상 회신 받은 내용 중 의료적 관점에서도 그렇다는 회신이 100%였다) 당연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며,
원발-전이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위 조항은 당연히 설명해야만 아는 조항이라는 관점에선 충분히 설명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심리불속행기간은 도과한 상태인지라, 대법원의 이에 관한 판단이 주목되는 시점이다(덕분에 하급심은 전부 기일 추정 중..).
 
많은 분쟁이 엮인 만큼 현명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보며, 추후 판결이 나는 대로 업데이트 해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