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결혼할 때 모아둔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재산까지 줘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이 있다.
결론은 법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지만(된다/안 된다 확답하는 분들을 만난다면 조심하세요..), 현실은 줘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내 것이 남의 것이 될까?
혼인 전 취득한 위와 같은 재산을 법원은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취지는 "함께 먹고 사는 데 쓰고, 모았으니 헤어질 때도 적당히 분배해라~" 인데,
특유재산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위 재산의 형성 당시에는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이를 부부가 함께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그래서 함께 만들지 않은 재산, 즉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 재산이 결혼생활 중 잘~ 유지되었다거나, 오히려 그 재산적 가치가 증가했다면 어떨까?
판례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예외에 관하여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특유재산이란 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사실 거의 본 적이 없다.
진행한 사건들에 빗대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다.
사례1. 결혼생활 약 35년. 아내는 가정주부이고, 남편은 임대인이 직업이다. 남편은 혼인 전 시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다. 해당 자산은 금싸라기 땅에 위치하여, 현재는 그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 35년 간 살아오면서 가정주부로서 아내가 한 역할 역시 자산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아 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해당 사건은 결혼생활동안 남편이 중간중간 외도를 일삼아 재산분할 비율까지 똥망이 된 사건이다.
사례2. 결혼생활 약 10년. 맞벌이. 외도 없음. 이혼 소송 제기하기 약 4년 전, 8억 원짜리 목동 소재 아파트를 대부분 처가의 지원, 아내의 소득으로 마련함.
> 이 경우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아니지만, 대부분 처가의 도움을 받아 매수한 아파트였기에 특유재산임을 주장한 케이스였다. 그러나 10년이라는 혼인생활 기간 동안 맞벌이를 함으로써,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결국 특유재산 제도라는 것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라면, 대부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비록 끝은 이혼일지라도, 함께 살 붙이고 살아온 시간 동안은 부부 간 마음모아 형성한 재산이라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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