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다.
이런 경우 보통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배우자에 대한 소송에서 인용된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서의 위자료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
판례는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공동불법행위(같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한 '부진정연대채무'로 본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이지만, 하나의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독립하여, 그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로(ㅎ), 쉽게 표현하자면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의 동조는 각각 별개의 원인이나, 결국엔 하나의 '외도'라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부담하는 채무라는 뜻이다.
위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들 중 누구라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변제가 완료된다는 성질을 가진다. 즉, 전체 위자료 금액에 관해서, 외도자(?)든 상간자든 누구든 배상하면 장땡이라는 것.
그렇다면, 예시를 들어 설명해본다.
배우자에 대한 소송 :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이혼시 그렇습니다. 이혼 안 하면 보통 1천만 원 정도로 고려하세요)
상간자에 대한 소송 : 외도한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2천만 원(상간자에 대한 소송의 경우 보통 외도한 배우자를 공동 피고로 잡거나, 외도한 배우자가 피고측에서 보조참가, 즉 끼어 들어서 소송하기도 합니다)
그럼 배우자에 대하여 3천 / 상간자와 배우자에 대하여 2천 = 총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걸까?
답은 아니다(보통의 경우에 아니라는 것,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설명한다).
위 각 소송의 결과 당사자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라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총액은 3천만 원이고, 그 중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2천만 원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인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이 갚아야 하며, 위 3천만 원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1천만 원만 배우자 단독으로 갚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5천만 원을 다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는 뭘까?
이런 경우는 외도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판결 주문으로 선고된 금액이 배우자의 외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을 때다.
즉, 이혼 소송의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된 경우,
위 3천만 원의 성격이 단순히 위자료로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된 2천만 원을 공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3천만 원이 지급되었던 점을 '참작'해서 위자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5천만 원 전부라기보다는 3천만 원 + 알파 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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